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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1 2016가단24167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635,283원 및 그 중 25,413,147원에 대하여 2016.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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