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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26 2019가단337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708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20...

이유

1.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2019. 6. 1. 이후 발생분에 관하여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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