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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진주 제품류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22641-1579 | 소비 | 1992-10-21
문서번호

소비22641-1579 (1992.10.21.)

세목

소비

요 지

양식 진주 및 이를 사용한 제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회 신

양식 진주 및 이를 사용한 제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금번 당사는 일본 양식 진주 제품류(양식진주+18K,양식진주 목걸이) 수입 판매를 계획하고 있는바, 특별소비세 과세기준 여부.

[질의 1]

수입가격 (C.I.F+관세액) 기준 50만원 이상의 양식 진주 제품류의 특별소비세 과세 또는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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