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11.03 2020가단1344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316,030원 및 이에 대한 2020. 7. 15.부터, 원고 B에게 14,992,933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316,030원 및 이에 대한 2020. 7. 15.부터, 원고 B에게 14,992,933원 및 이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