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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11.03 2020가단1344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316,030원 및 이에 대한 2020. 7. 15.부터, 원고 B에게 14,992,933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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