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예정지구등으로 고시되기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75 | 조특 | 2005-12-2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75 (2005.12.21)
요 지
법률에 의해 개발예정지구등으로 고시되기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대하여 실지거래가를 적용함
회 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부동산 투기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개발예정지구등으로 고시한날〔기준시가 과세기준일〕(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이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공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날이 고시되기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