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70 (2007.07.13)
세목
부가
요 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유동자산이나 유동부채 등 관련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하지 아니하며, 종업원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때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유동자산이나 유동부채 등 관련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하지 아니하며, 종업원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갑”)가 정관등에 의한 목적사업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임대업 만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을”)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입하여 사업용자산으로 이용할 계획임.
당해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르면 기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인수하는 것으로 약정을 하였으며 “을”은 계약완결일부터 임대인 지위를 “갑”이 승계하는 것에 대한 임차인의 승계동의서를 받아서 “갑”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을”은 계약완결일로부터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으로서의 일체의 책임과 의무로부터 벗어나게 됨.
이 경우 아래와 같이 “을”이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을”은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유동자산이나 유동부채 등 관련 자산 및 부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며,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영업권(대고객관계, 사업상의 비밀, 경영조직 등)의 평가작업이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
② “을”이 당해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외국국적인 이사 및 법정감사를 제외하고는 종업원은 없으며 동 이사 등은 실제 한국에 체재하면서 근무를 하지는 아니하였고 별도 급여는 지급되지 아니하였으며 당해 부동산 양도시 승계하지 않았음.
③ 당해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장기차입금(2006년 재무제표상 부채의 90%차지)은 2008년이 만기였으나 계약완결일 이전에 말소하여 “갑”에게 승계되지 아니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 12. 30. 단서삭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7. 2. 28.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③ (삭제, 2007. 2. 28.)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1478, 2007.05.14】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종업원, 세입자, 부채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의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3팀-1451, 2007.05.1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인적ㆍ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종업원과 유동자산 및 각종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5015-2242, 1999.7.30.)를 참고하기 바람.
【서면3팀-484, 2007.02.12】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소비46015-135, 2001.05.25】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인적·물적 시설 뿐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양도인이 인적시설 및 법률상 지위를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부가46015-1492, 1999.05.26】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이며,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지 않고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일부 자산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