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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11.05 2019가단20237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3,519,276원 및 그중 220,353,052원에 대하여 2019.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23,519,276원 및 그중 220,353,052원에 대하여 2019.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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