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세과-343 (2010. 5. 28)
세목
상증
요 지
채권채무 관계없이 모소유의 부동산에 단순히 자녀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그 사실만으로는 증여세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채권채무 관계없이 모소유의 부동산에 단순히 자녀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그 사실만으로는 증여세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갑(母)과 을은 모자관계임
- 갑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갑과 을은 통모하여 이 부동산에 을을 가상의 채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경료한 경우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이 돈을 주고받은 사실 없이 단순히 근저당권 설정등기한 것만으로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2010. 1.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