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2014. 7.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알선한 휴대전화 등의 양이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것이 사실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217,000원으로서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은 친구인 A, B의 부탁으로 알고 있던 장물 판매처를 알려 주었을 뿐, 스스로 장물을 취득하거나 장물알선을 통하여 큰 수익을 얻으려고 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는 가볍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범행을 그만두었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수사에 협조한 사정,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B이 취득한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알선한 휴대전화 등이 총 31대로 양이 적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를 파악하기 어려워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비록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원심이 고려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217,000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2016. 3. 17. 체포되어 2016. 3. 21. 구속되었고, 이후 원심판결 선고일인 2016. 6. 17.까지 약 3개월 정도 구금되었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