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12.08 2016노2519
장물알선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2014. 7.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알선한 휴대전화 등의 양이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것이 사실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217,000원으로서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은 친구인 A, B의 부탁으로 알고 있던 장물 판매처를 알려 주었을 뿐, 스스로 장물을 취득하거나 장물알선을 통하여 큰 수익을 얻으려고 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는 가볍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범행을 그만두었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수사에 협조한 사정,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B이 취득한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알선한 휴대전화 등이 총 31대로 양이 적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를 파악하기 어려워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비록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원심이 고려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217,000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2016. 3. 17. 체포되어 2016. 3. 21. 구속되었고, 이후 원심판결 선고일인 2016. 6. 17.까지 약 3개월 정도 구금되었는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