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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선주가 선박의 소유자에게 일정액의 통신비 지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1 | 부가 | 1996-01-05
문서번호

부가46015-21 (1996.01.05)

세목

부가

요 지

용선주가 선박의 소유자에게 사용량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액의 통신비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용선주가 선박의 소유자에게 사용량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액의 통신비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CAB/ENT/VIC의 LUMPSUM계약시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한 질의

1) 기간용선 계약서(TIME CHARTER)를 작성할 때, 용선주의 비용으로 CABLE, ENT, VIC등을 실비로 지급하거나, 매월 일정액씩 지급하는 형태가 있는데, 실비 지급의 경우에는 질의 「부가 1265.2-1088, 1981.04.30」와 「부가22601-899, 1985.05.16」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있으나,

2) 매월 일정액씩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귀청에 질의합니다.

별 첨 1. 계약서 인용문 1부

<별 첨>

Ⅰ. LUMPSUM 지급 계약서 인용문

CL. 80

Cables, victualling and entertainment on charterers business to be paid for by lumpsum USD1,000 every 30day or pro rate.

"용선주의 업무에 따른 통신비 등은 매30일마다 총 $1,000씩 선주에게 지급해야 한다.“

Ⅱ. 실비정산 계약시

CL. 80

Cost of cables is to be paid to owners at actual cost.

Entertainment in to by covered by charterers payment to owners of a lumpsum USD 500 per month.

"통신비는 실제 비용에 따라 선주에게 지급되야하고, 그 이외의 비용은 매달 $500씩 선주에게 지급되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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