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1.17 2019가단8748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068,412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9. 10. 22.부터, 피고 C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068,412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9. 10. 22.부터, 피고 C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