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01.07 2020나68561
매매대금반환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1)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각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 1 심법원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 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