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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6 2016가단2295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429,617원 및 그 중 63,853,587원에 대하여 2016.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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