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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988 | 양도 | 1989-08-11
문서번호

재산01254-2988 (1989.08.11)

세목

양도

요 지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구하고 양도가액의 결정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 내용(소득1264-2866, 1983.08.22)을 참조.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부천시 남구 ○○동 ○○번지 토지를 1977.12월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아 보유하고 있던 중 오래전부터 본 토지를 점유하고 주책을 짓고 사는 사람이 있어 건물을 철거하고 본인 소유 땅을 반환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 하던 중 합의에 의해 일금 일천오십만원을 받고 등기 이전을 해주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양도 소득세 계산 문제에 대해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의 내용]

위 상속받은 토지를 실지거래금액으로 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즉, 양도가액을 일천오심만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0으로 하여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 적법여부. 만일 이렇게 신고하지 않는 경우 적법하지 않다면 법적인 근거를 명시하여 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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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