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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09 2016가단2794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8.부터 2016. 8.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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