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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30 2014가단533298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7,376,986원 및 그 중 30,676,290원에 대하여 2014. 11. 2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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