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1.13 2019가단83539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04.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04.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