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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29 2014가단24917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981,617원 및 그 중 41,339,724원에 대하여 2014.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지급명령신청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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