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4 2018가단50128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9,554원과 그중 32,801,446원에 대하여 2018.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9,554원과 그중 32,801,446원에 대하여 2018.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