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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1 2016노414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반면에 피해자들 로부터 9,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고 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5회( 실 형 3회, 집행유예 1회, 벌금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사기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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