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원심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인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응암새마을금고가 인포테크 주식회사와 체결한 매매계약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거나 인포테크 주식회사와 독립당사자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이 가장매매라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동산등기의 추정력과 그 번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응암새마을금고의 소유권이전등기는 I의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가 아니라 대물변제에 따른 것이므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고 한다)이 적용되지 않고, 응암새마을금고가 청산절차를 거치치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양도담보와 가등기담보법 제4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등기담보법 제11조의 법리오해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가정적ㆍ부가적 판단에 관한 것으로서, 위와 같이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는 이상 이 부분 판단의 당부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가.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에 규정된 독립당사자참가는 다른 사람 사이에 소송이 계속 중일 때 소송대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