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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완구용 골프채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46430-4 | 특소 | 1998-07-14
문서번호

소비46430-4 (1998.07.14)

세목

특소

요 지

어린이 완구용 골프채는 그 크기나 재질 등으로 보아 실제 골프경기나 연습을 하기에 부적합하도록 제작된 것이므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물품인 어린이 완구용 골프채(상표명 : ○○)는 그 크기나 재질등으로 보아 실제 골프경기나 연습을 하기에 부적합하도록 제작된 것이므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골프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본문

가. 유사사례

○ 소비46430-1933, 1997.8.21

귀 질의물품인 장식용 미니 골프채는 그 크기나 재질 등으로 보아 실제로 골프경기나 연습을 하기에 부적합하도록 제작된 것이므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골프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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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