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2.09 2016노318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8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바(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과 당 심의 양형조건에 별다른 차이가 없고, 피해액의 규모( 합계 38,742,950원), 피고인의 범죄 전력 (2 회의 이종 벌금형),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