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5. 9. 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5. 8. 21. 22:30경 대구 북구 학정동 경북외대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를 2015. 10. 3.자로 취소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단속 당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집 부근까지 온 후 약 200m에 불과한 거리를 직접 운전한 것인 점, 원고가 술을 마신 후 가그린으로 양치를 한 사실이 있어 위 단속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실제 보다 높게 측정된 사정이 있는 점, 현재 농업 및 축산업을 영위하면서 학업을 병행하고 있어 운전이 반드시 필요한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제대로 영농활동을 할 수 없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초래되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판단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져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 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 점 대법원 200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