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감면공제세액의 추징에서 당해자산의 처분의 의미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242 | 조특 | 1989-06-21
문서번호

법인22601-2242 (1989.06.21)

세목

조특

요 지

당해자산을 처분한때의 예외를 허용하는 경우는 현물출자, 합병, 통합, 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와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뿐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자산을 처분한때”의 예외를 허용하는 경우는 동법시행령 제65조 제6항에서 규정한 현물출자, 합병, 통합, 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와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뿐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감면공제세액의 추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에의거 폐기 처리한후 일부는 재사용 일부는 매각처리할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제2호에 규정한 “당해자산의 처분”개념에 포함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