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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20 2014노6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3. 4.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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