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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 1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70-1276 | 상증 | 1993-05-12
문서번호

재삼46070-1276 (1993.05.12)

세목

상증

요 지

자경농민이 소유하던 일정요건의 농지 등을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는 소관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 신

1. 자경농민이 소유하던 일정요건의 농지등을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나,2. 귀 질의의 경우 상기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장남이 수십년간 직접 농사를 지어오든 아버지 소유의 농지 1,000평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취법에 의하여 증여 받고져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조세감면규제법에 의거 증여세면제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7 【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5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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