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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04 2019가합1006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3,384,133원 및 그 중 504,675,087원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2018. 12. 4.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지급명령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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