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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06 2018고단54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3. 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5. 3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2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1. 3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5485]

1. 사기 피고인은 2018. 12. 3. 23:30경 부산 동구 B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2번방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계산할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1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및 도우미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67세)으로부터 “집사람한테 연락해서 술값을 내라”라는 말을 듣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집사람이 없다. 개새끼야, 네가 기둥서방이가 개새끼야”라고 하면서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 및 재떨이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이 양주병 및 재떨이를 피해자 C을 향해 집어 던지고, 그곳에 놓여 있는 탁자 1개를 양손으로 들어 엎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447] 피고인은 2018. 12. 2. 21: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 울산 남구 E에 피해자 F이 근무하고 있는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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