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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기기 부품인 스피커가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제도46013-541 | 조특 | 2000-12-01
문서번호

제도46013-541 (2000.12.01)

세목

조특

요 지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4]의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해당하지 않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4]의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음향기기 부품인 스피커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조 제2항제16조 제1항과 관련하여 [별표4]의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제조업ㆍ광업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기술의 개발 또는 혁신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재산업(이하 “자본재산업” 이라 한다) 및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있어서는 100분의 5 (1998. 12. 28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조 【기술개발준비금의 범위등】

② 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재산업 및 기술집약적인 산업” 이라 함은 각각 별표 3 및 별표 4의 산업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6조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① 법 제1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기술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제1호에서 제2호의2 생략)

3. 외국에서 다음의 산업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당해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기술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 (1998. 12. 31 개정)

가. 별표 4의 산업 (1998.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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