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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37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1. 18:30경 화성시 C아파트 205동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 D(10세)이 시끄럽게 떠들어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모자를 벗긴 후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머리를 걷어차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분을 수회 짓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어려 적잖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다수 있으나, 대부분 2007년 이전의 벌금형 전과이고, 그 이후로는 2014년 1회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질병이 이 사건 발생에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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