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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0 2016가합5152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296,1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1. 12. 피고 B에게 300,000,000원을 변제기 2009. 2. 12. 원고는 소장에서 변제기를 2009. 11. 12.로 정하였다고 기재하고 있으나,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오기로 보인다. ,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약정’이라 한다), 다음 날 피고 B에게 선이자로 18,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8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B는 위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8. 11. 12. 원고에게 의료법인 D(이하 ‘D’이라 한다) 소유의 포천시 E 전 1,033㎡(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F 전 2,972㎡(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48743호로, 동두천시 G 답 458㎡(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법원 동두천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23870호로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45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각 마쳐주었다. 피고 C은 법무사로서, 원고로부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B로부터 위 대여금채무를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2015. 3. 26. 의정부지방법원 H로 이 사건 제1, 2토지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5. 3. 30. 임의경매개시 결정을 받았고, 경매법원은 2015. 12. 16. ‘의료법인은 기본재산을 처분하려면 의료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이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의료법인의 재산처분행위에 기한 것인바, 이에 기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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