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8.02 2017가단31451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7. 22.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설립인가, 2016. 12. 29. 변경인가를 받고 주택건설대지의 95.51%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 곧 사업계획승인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따라서 주택법 제22조 제22조(매도청구 등) ①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에서 같다)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에 의하여 피고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므로, 피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판단
살피건대, 주택법 제22조에 의하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할 것인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사업계획승인이 내려진 바 없고, 여러 차례 변론기일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