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과 제주시 D 소재 ‘E 제주 협재 점’( 이하 ‘ 이 사건 가맹점’ 이라 한다) 의 가맹사업계약을 체결하고, 2016. 12. 20. 이 사건 가맹점의 인테리어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공사금액 185,000,000원, 공사기간 2017. 2. 8. ∽2017. 3. 24. 로 정하여 원고가 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2. 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175,000,000원, 공사기간 2017. 2. 2. ∽2017. 3. 25. 로 정하여 도급( 이하 ‘ 이 사건 공사계약’ 이라 한다) 주었다.
다.
이 사건 가맹점에 대한 사용 승인이 2017. 6. 1. 있었고, C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의 지체로 인한 지체 상금 35,493,600원과 하자 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 8,000,000원, C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3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제주지방법원 2017 가단 60804호) 을 제기하였다.
라.
위 소송이 제기된 후 원고와 C은 2017. 12. 6. ‘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지체 상금 및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5,000,000원과 원고가 차용한 돈 30,000,000원을 지급한다’ 고 합의( 이하 ‘ 이 사건 합의’ 라 한다) 하였고, C은 위 소송을 취하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호 증의 각 기재( 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지연하여 지체 상금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C과 지체 상금을 25,000,000원으로 정하기로 합의하고 위 돈을 C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체 상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C으로부터 빌린 30,000,000원을 피고에게 다시 대 여하였으므로 위 대여금의 반환을 구한다.
이 사건 공사가 종료된 후에도 완성된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가 5,150,500원의 비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