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으로 보는 단체를 인수하여 설립한 사단법인 사용인의 퇴직금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810 | 법인 | 1996-03-13
문서번호
법인46012-810 (1996. 3. 13.)
요 지
개인으로 보는 단체를 인수하여 설립한 사단법인이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속하는 비용일 때 손금에 산입함
회 신
개인으로 보는 단체의 모든 자산과 종업원 등을 포괄적으로 인수하여 설립한 사단법인이 사용인의 퇴직시에 개인으로 보는 단체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속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와 지급조서의 제출은 당해 법인이 지급한 퇴직금 전체 금액에 대하여 일괄하여 이행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시행령 제44조 제2항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