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국조46017-148 (1994.11.24)
세목
국조
요 지
국내고정사업장에 근무하는 고용인의 급료를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 본사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고정사업장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선택적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근로소득】 소득세법 제142조【원천징수의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본문은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그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으로부터 받는 급여를 을종근로소득(이하 “을근”)으로 분류하고 있음. 그러나 동 조항 단서에 의하면,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이하 “국외지급급여”)라 하더라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으로 계상되는 급여는 을근에서 제외되어 갑종근로소득(이하 “갑근”)이 됨. 이와 관련하여 국외지급급여의 갑근·을근 구분 목적상 근로제공자가 속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당해 급여의 손금산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귀부 유권해석과 국세청 유권해석이 서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음.
2. 귀부 예규(국조 22601-892, 1989. 8. 22)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는 국외지급급여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상 사실상 손금에 계상된 경우에 적용된다고 해석하고 있음. 여기서 『사실상 손금에 계상된 경우』라는 문구은 국외지급급여가 현실적으로 손금에 계상된 경우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여짐. 환언하면, 급여는 국내지급급여 또는 국외지급급여에 관계없이 당연히 손금에 산입될 수 있다는 법인세법상의 일반원칙에도 불구하고, 귀부 예규는 『사실상』이라는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국외지급급여를 현실적으로 손금산입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고 해석하고 있음. 이런 취지에서, 귀부 예규가 국외지급급여의 갑근·을근 구분 목적상 동 급여의 선택적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있음이 명백하다고 보여짐.
3. 이에 반하여, 국세청 예규(국일 22601-123, 1990. 3. 15)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의 해석상 국외지급급여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손금에 산입될 것인가의 여부는 법인세법 제54조 및 동법 제9조 내지 제21조등 관련법령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석하고 있음. 이 국세청 예규에 의하면, 국외지급급여의 선택적 손금산입은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근무하는 자의 국외지급급여는 언제가 갑근에 해당하게 됨.
4. 이와같이 갑근·을근 구분목적상 국외지급급여의 선택적 손금산입여부에 관하여 양 당국간의 유권해석이 서로 달라 납세자의 세무처리에 혼란이 있는 바, 납세자가 이 중 어느 해석을 따라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회신바람.
5. 또한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중 일본국법인의 국내지점의 경우에도 동 국내지점에 근무하는 자의 급여를 일본내 본사에서 지급하고 있을 때, 그 국내지점의 법인세과세소득 계산시 동 급여의 선택적 손금산입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회신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