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2.12.27 2012노509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 9회 등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하였으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 금원이 합계 1,036만 원 정도인 점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