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9.09 2016고단527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19.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3일 후에 30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자, 성명을 알 수 없는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D) 의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계좌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