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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손실준비금의 과다 환입시 세무처리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52 | 법인 | 2004-05-1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52 (2004.05.19)

요 지

과세관청의 세무조사시 결손금과 사업손실준비금을 상계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결손이 아닌 것으로 결정된 경우 결손금과 상계한 사업손실준비금은 적립금의 임의처분 금액으로 보는 것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손실준비금을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손금산입 사업연도 이후에 결손이 발생하여 동 결손금과 사업손실준비금을 상계한 경우로서, 과세관청의 세무조사시 결손금과 사업손실준비금을 상계한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결손이 아닌 것으로 결정된 경우 결손금과 상계한 사업손실준비금은 적립금의 임의처분 금액으로 보아 당해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2 【주권상장법인기업 또는 협회등록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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