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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매출채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387 | 부가 | 2001-02-27
문서번호

부가46015-387 (2001.02.27)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받은 경우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의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2626, 1998.11.27)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626, 1998.11.27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의 사유로 인한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의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626, 1998.11.2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의 사유로 인한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의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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