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4738 (1999.11.27)
세목
조특
요 지
사업자가 농민에게 공급하기 위한 농약을 ○○은행에 공급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농민에게 공급하기 위한 농약을 ○○은행에 공급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257, 1998.10.7
【질의】
1. 우리회는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으로서 돼지를 도축ㆍ가공하여 국내판매 및 수출을 병행하고 있는 육가공공장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2. 동 공장에서는 수입국의 품질기준에 맞추기 위하여 규격돈(100kg)을 가공하여 수출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규격돈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돼지를 위탁사육하여 가공 수출할 계획임.
3. 우리회가 추진할 돼지 위탁사육과 관련하여 세무상 의문점에 있어 붙임과 같이 질의함.
(위탁사육시 의제매입세액 공제 및 영세율 적용여부 질의)
<사업체계>
육가공공장과 농가가 돼지를 위탁하여 사육한다는 위탁사육계약을 체결하고, 동 공장이 돼지의 사육에 소요되는 자돈, 사료, 약품 등을 구입하여 농가에 제공하고 농가는 돼지 사육만을 담당하며, 농가가 돼지를 출하할 때에 사육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할 계획임. 단, 공장내에 별도 가축사육시설은 없음.
<질의사항>
(질의 1)
○○은행의 육가공공장이 농가에게 위탁하여 사육하는 돼지를 원재료로 하여 가공한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참고로 육가공공장의 위탁사육과 관련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할 계획임.
o 자돈, 사료 등 구입시
차) 생장물 1,000 대) 현 금 1,000
※ 생장물이란 육성단계에 있는 한우, 돼지, 젖소의 사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처리하는 재고자산계정임.
o 농가에 위탁사육 수수료 지급시
차) 생장물 500 대) 현 금 500
o 위탁 돼지를 농가로부터 인계받아 도축완료시
차) 원재료 1,500 대) 생장물 1,500
(질의 2)
육가공공장의 책임과 계산하에 구입하여 농가에 제공하는 사료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우리회 의견>
(질의 1 관련)
위탁사육시 수탁자(농민)가 사육하는 가축 등의 소유가 위탁자(공장)에게 있으므로 위탁자(공장)가 사육한 것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사유)
위탁사육이라 함은 가축과 사료 등을 농가에 제공하고, 농가는 동 가축을 사육하여 출하한 후 위탁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수탁자(농가)가 사육하는 가축은 위탁자의 소유물이고 수탁자는 단순히 사육이라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러한 경우 수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제공받은 원재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임.
(통칙 13-48-7,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는 원자재 등의 과세표준의 계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재료 등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원재료 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통칙 13-48-7)
(질의 2 관련)
○○은행가 사료를 구입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지 아니하고 가축의 사료로 사용하는 것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사유)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위탁을 받은 농민이 사육하는 가축에 대하여는 농민이 직접 사육하는 것과 동일하게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동 특례규정 제2조 제4호)
○○은행이 구입하는 농약, 비료, 축산기자재, 농업기계 등 여러가지 기자재중 가축용사료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은행가 위탁사육하는 가축의 사료를 구입하는 것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됨.
【회신】
○○은행의 육가공공장이 농민에게 위탁하여 사육한 돼지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가 과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은행에게 공급되는 가축용사료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