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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채권매입액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4044 | 양도 | 1989-11-07
문서번호

재산01254-4044 (1989.11.07)

세목

양도

요 지

아파트 채권입찰제 실시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주택채권을 직접 매입한 경우 기 분양받은 아파트와 주택채권 매입가액을 필요경비(취득원가)로 산입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763, 1989.03.02)을 참조.붙임 :※ 재산01254-763, 1989.03.02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청약시 주택청약채권을 매입한 것을 매매양도하여 매입금액의 15%정도를 받았습니다.

○ 이 경우 주택을 양도하였을시 양도차액에서 주택청약을 위하여 손해본 채권매입금액의 85%는 공제한 차액으로 양도 소득세를 계산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되어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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