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8. 9. 피고와 사이에, 광주시 오포읍 능평로에서 축산물 도소매업을 위해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일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 63,300,000원에 관하여 피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31,650,000원의 약속어음 2장을 발행하고,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의 촉탁에 의하여, 공증인 A이 2016. 12. 13. 증서 2016년 제731호, 제732호로 공정증서를 각 작성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공사를 계속 지연하였고, 피고가 완료한 공사에는 하자가 있었으며, 원고에게 불필요한 기계 등을 설치하는 등으로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
위 손해를 제하면 피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각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일단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후에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은 없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2489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위 각 공정증서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타채6743, 6744호로 청구금액을 각 31,650,000원으로 하여, 원고가 주식회사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그 명령을 받은 사실, 이후 피고가 위 각 청구금액을 모두 추심하여 2017. 8. 4. 위 각 집행법원에 이를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위 각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피고의 위 추심신고에 의하여 이미 전체적으로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이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