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22601-3184 (1986.10.25)
세목
법인
요 지
D/A수입자재에 대한 이자 및 유산스이자는 당해 수입원자재의 매입부대비로서 전액 자산계정되는 것이므로 건설자금이자나 지급이자손금불산입의 규정이 적용되는 총차입금 및 지급이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 (1),(2)의 경우 D/A 수입자재에 대한 이자 및 유산스이자는 당해 수입원자재의 매입부대비로서 전액 자산계상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 및 동법 제18조의3에서 각각 규정하는 건설자금이자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규정이 적용되는 총차입금 및 지급이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USANCE조건 (BANKER'S USANCE)에 의해 원료(H-COIL)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BANKER'S USANCE)인 경우에는 연불액은 차입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하며, 동 이자는 영업외비용으로서 기간비용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으나, 세법규정은 법인세기본통칙(2-3-19…9) 등에서 당해 수입자재의 매입부대비로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USANCE차입금 및 지급이자로 처리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1) 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의 산식에서 총차입금 및 지급이자의 범위에 상기 USANCE가 포함되는지 여부.
(2)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건설자금이자)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의 산식에 의해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할 때 상기 USANCE 이자가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