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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매출채권 임의포기는 신용카드사용 규정에서 제외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법인46012-155 | 법인 | 2000-10-16
문서번호

재법인46012-155 (2000. 10. 16.)

요 지

매출채권 임의포기 등과 같이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회 신

거래처의 매출채권 임의포기 등과 같이 접대비로 보는 항목에 대한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 손금불산입】시행령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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