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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부채납 진입도로 건설관련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가치세과-183 | 부가 | 2012-02-22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83(2012. 2. 22)

세목

부가

요 지

사업계획 승인 또는 인·허가 조건으로 사업장 인근에 진입도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시킨 경우 진입도로 건설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함

회 신

건물신축판매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재부가-801, 2011.12.16)를 참조하시기 바람.○ 재부가-801, 2011.12.16사업자가 과세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계획 승인 또는 인·허가 조건으로 사업장 인근에 진입도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시킨 경우 진입도로 건설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근린생활시설신축공사를 위한 진입도로 개설공사 시

-부대비용(평가수수료 등)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 토지관련비용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인지

- 진입도로는 시청에 기부채납예정임

2. 질의내용

○건물신축판매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과 관련된 부대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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