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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24 2018가단11307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29. D과 김천시 E에 있는 ‘F’이라는 이름의 집합건물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임대기간 2016. 4. 30.부터 2018. 4. 2.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공인중개사인 피고 B의 중개로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H이고, H은 D을 대리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14. 5. 15.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F‘ 주택 12채를 공동담보로 하고, 근저당권자 I조합, 채권최고액 650,000,000원인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처음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50,000,000원이었으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는 189,914,920원만 남아 있었고, 그에 따른 근저당권자의 일부포기로 공동근저당권의 목적물도 5채로 줄어있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공동근저당권 말소를 위해 상환해야 하는 금액은 44,000,000원 정도로 예상되었다.

다. 원고와 D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현 대출금액은 40,000,000원이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있는 채권최고액은 공부상 미정리된 사항이며 임대인이 정리하여 주도록 한다.”라고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피고 B도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채권최고액은 40,000,000원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피고 C협회는 2015. 3. 17. 피고 J과 공제금액 1억 원, 공제기간 2015. 4. 1.부터 2016. 3. 1.까지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공제계약은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중개행위를 할 때 고의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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