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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이 무기명채권인 경우 증여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1070 | 상증 | 1999-06-04
문서번호

재삼46014-1070 (1999.06.04)

세목

상증

요 지

무기명채권인 경우 그 증여시기는 당해 채권에 대한 이자지급 사실 등에 의하여 수증자가 취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 신

증여재산이 무기명채권인 경우 그 증여시기는 당해 채권에 대한 이자지급사실등에 의하여 수증자가 취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취득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채권에 대하여 취득자가 이자지급을 청구한 날 또는 당해 채권의 상환을 청구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귀 질의의 경우 증여시기는 세무서장이 이자수령사실 및 채권의 상환청구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2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완성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동산에 대하여는 인도 또는 점유를 사실상 이전하는 날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동법 제5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재산이 무기명채권인 경우에는 당해 채권에 대한 이자지급사실등에 의하여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취득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채권에 대하여 취득자가 이자지급을 청구한 날 또는 당해 채권의 상환을 청구한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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