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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7.18 2019노54
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 동안의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부터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10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개정법률 부칙 제2조가 제59조의3의 개정규정은 그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에도 위 개정법률이 적용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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