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835 (2009. 12. 17)
세목
부가
요 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헬스장 등을 설치하여 동 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면서 입주자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용자들로부터 실 비상당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 2009.12.11.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헬스장 등을 설치하여 동 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면서 입주자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용자들로부터 실 비상당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입주민 복리시설인 스포츠센터(수영장, 골프장 등)를 입주민 대표회의에서운영하면서 운영 유지 보수비용이 들어감에 따라입주민에게 회비를 받고 있음
(질의내용)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수영장, 골프장 등을 설치하여 입주민에게 이용하게 하고 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